기존 1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조정지역의 대지(1억2천)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대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와 건물이 없는 경우
취득세율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일반 건물(주택 제외)를 취득할 경우, 공시가격 x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보유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1.1%~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