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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냉철한개미핥기23
냉철한개미핥기23

1가구1주택자 추가 대지취득시 취득세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 1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조정지역의 대지(1억2천)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대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와 건물이 없는 경우

취득세율이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일반 건물(주택 제외)를 취득할 경우, 공시가격 x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보유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1.1%~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