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1주택자 추가 대지취득시 취득세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 1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조정지역의 대지(1억2천)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대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와 건물이 없는 경우
취득세율이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일반 건물(주택 제외)를 취득할 경우, 공시가격 x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보유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1.1%~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