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 보유하고 있으며
비조정지역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매도 하면서
비조정지역 다가구 주택 5억 5천만원에 매수 할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