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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21.11.20

부동산 관련 세금이 궁금합니다.

자가아파트를 보유중인 지인분이 이사를 위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입주도 하기 전에 옆 도시의 소형 단독주택을 양도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1. 자가 아파트 보유중(10년이상 거주함)

2. 새 아파트 분양권 취득 (입주일은 내년)

3. 올해 옆 도시의 단독주택 양도받게 됨.

4. 1번의 자가아파트는 1년내에 처분 계획

5. 3번의 단독주택은 당장의 거주계획 없음

6. 3번의 단독주택의 시세는 1억 이상이지만, 현 공시지가상 1억 미만

궁금한점

1. 세금 종류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등)

2. 1번 세금의 각각의 세율

3. 기존 자가아파트는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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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취득시점에 따라 취득세/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 산정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모로 달라지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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