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아파트를 보유중인 지인분이 이사를 위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입주도 하기 전에 옆 도시의 소형 단독주택을 양도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1. 자가 아파트 보유중(10년이상 거주함)
2. 새 아파트 분양권 취득 (입주일은 내년)
3. 올해 옆 도시의 단독주택 양도받게 됨.
4. 1번의 자가아파트는 1년내에 처분 계획
5. 3번의 단독주택은 당장의 거주계획 없음
6. 3번의 단독주택의 시세는 1억 이상이지만, 현 공시지가상 1억 미만
궁금한점
1. 세금 종류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등)
2. 1번 세금의 각각의 세율
3. 기존 자가아파트는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