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 매매사업자로 아파트 경매 시 기존 전세집의 전세보증금 유지에 대한 질문
경매를 도전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허그 전세 대출 + 신용대출로 전세집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경매 물건 중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하여 받게되면 개인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는거로 이해했으며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은 계속 전세로 거주하고 싶습니다.
경매 물건은 단타로 진행할 생각인 점 참고 부탁드리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 매매사업자를 통해 아파트 경매를 하여 낙찰을 받아 인수를 하게되면 전세집을 유지하며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이 가능한가요?
아파트 외 상가, 토지의 경우 경매를 통해 취득 시, 개인 및 개인 매매사업자 모두, 전세보증금 반환과는 상관없이 취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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