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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24.03.04

부동산 경매 전세권 관련 질문입니다.

열심히 경매공부중인 사람입니다.

전세권이 있는 물건을 싸게 낙찰을 받고 전세권을 인수한 상태에서

전세권 말소 조건부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전세권 말소 조건으로 다시 임차인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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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경매공부중인 사람입니다.

    전세권이 있는 물건을 싸게 낙찰을 받고 전세권을 인수한 상태에서

    전세권 말소 조건부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전세권 말소 조건으로 다시 임차인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이 말소대상인지 여부는 철저한 권리분석을 한 후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을 인수하였다는게 경매 낙찰이 이후 승계된 전세권이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전세권의 권한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전세권자가 아닌 소유자가 말소를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할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한이 있는 만큼 소유자가 임의대로 다른 임차인을 구할 경우 전세권자의 대항력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로 전세권 말소 조건으로 임차인이 전세대출 받아 들어오면

    당일 전세권설정자에게 반환하여 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자가 그동안의 이자나 위약금을 과하게 무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