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경매공부중인 사람입니다.
전세권이 있는 물건을 싸게 낙찰을 받고 전세권을 인수한 상태에서
전세권 말소 조건부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전세권 말소 조건으로 다시 임차인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