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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악어197
소규모 아파트(시세 2억정도)를 아버지와 동생등 3명 앞으로 등기를 했는 데, 이럴 경우에도 1주택보유자가 되는지요?
이럴 경우 따로 혼자서 주택청약저축 등으로 신규로 본인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때 불리해 지지는 않는 지요?
아직 미혼이고 나이는 30초반 직장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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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분 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 1주택자에 해당되고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것이 알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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