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돈으로 아파트전세를 제명으로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아파트전세를 얻어 부모님과 저희애들과 같이 살건데
부모님께서 전세자금을 내시고 명의는 저앞으로 할거에요 이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을 추후에도 반환할 예정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추후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자금을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릴 예정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지급을 하신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본인이 부담해야할 전세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부모님명의로 하시거나 혹은 차용거래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동으로 아파트 전세를 선생님 명의로 하신다면, 증여에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선생님에게 증여하실 의도가 없으시다면 부모님 명의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증여 하실 의도시라면 증여세 신고를 통해 관련된 부분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전세금을 본인이 추후 반환받는 다면 증여의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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