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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7

장사할 때내는 세금도 할부가 되나요?

제가 장사할 때내는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같은 세금도 할부로 납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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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9.1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납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3일 이전에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나 분납이 가능합니다.

    일정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심한 질병, 사업에 중대한 손해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내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위 방법 외에 카드사 자체적으로는 할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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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도 할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카드로택스(https://www.cardrotax.kr/index.giro)를 통하여 신용카드 할부납부가 가능합니다. 약간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은행에 따라 일정기간 무이자할부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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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세금의 납부금액이 크다면, 납부유예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할부를 통하여 카드납부도 가능하며 관련해서 발생하는 카드할부수수료 등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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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2회에 걸쳐 납부하는 분납제도가 있고, 그외 종소세나 부가세를 납부할때 천재지변 등 으로

    납부하기 곤란할때 납부기한 연장신청후 승인받으면 분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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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도 카드로 할부가 가능하지만 일정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분납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는 불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은 1천만원이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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