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납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3일 이전에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나 분납이 가능합니다.
일정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심한 질병, 사업에 중대한 손해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내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위 방법 외에 카드사 자체적으로는 할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