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옆차에다가 문콕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대리기사가 옆차에다가 문콕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대리기사가 주차후에 내리면서 옆차에 문콕을 냈을경우에 비용은 대리기사가 부담하게 되어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리기사분들이 가입하시는 대리운전자보험이 있습니다.
    대리기사에게 보험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대리 기사가 문콕을 한 경우 대리 기사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차주의 경우에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만 대인배상1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문콕과 같이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닌 대물 사고의 경우 대리 기사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 대리기사가 내리다가 문콕을 한 경우라면 대리기사가 사고처리를 해야 합니다.

    기사에게 연락하여 피해상황 말씀하시고 대리기사 보험처리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