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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바다꿩34
꾸준한바다꿩3421.07.31

두번개명신청두 가능한거지 궁굼합니다...

제가 20년전에 개명을한번했는데 지금이름을버리고 다시 개명하고싶어요 혹시 두번의개명신청도 쉽게해주시나요? 혼자신청하고싶은데 서류는 머가필요한가요?아님 변호사통해서 신청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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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두번의 개명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담당판사가 이를 허가해 주느냐의 여부를 감히 확답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참고로 A에서 B로 다시 B에서 C로 개명허가가 된 사례는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개명을 하시려고 한다면 그 사정내용을 잘 작성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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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명허가 신청에 횟수 제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자기 결정권 등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의 개명을 되도록 결격사유가 없는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개명 신청 허가 등에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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