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두번의 개명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담당판사가 이를 허가해 주느냐의 여부를 감히 확답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참고로 A에서 B로 다시 B에서 C로 개명허가가 된 사례는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개명을 하시려고 한다면 그 사정내용을 잘 작성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