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주식초보자입니다. 당장 2023년부터 바뀐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싶어요. 기존이랑 무슨차이가 있나요? 궁금하네요. 향후 주식거래전망과 우리가 해야할 대책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3년 이후 주식 양도시엔, 주식 취득가를 2222년말 시점으로 결정한다고 하죠.
여기선 소액주주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율적으로 납부하면 되고, 납부액의 지방소득에 10%는 위택스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스스로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 어렵진 않지만 사소한 문제 때문에 곤란해지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긴 합니다.
향후 거래전망은 어떻게 변한다고 정확히 짚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와 관련성이 높은 상장주식에 국한하여 설명드립니다. 나머지 설명은 이를 명확히 알고난 다음에 물어도 늦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만을 과세하였습니다.
개정세법은 우선 이 증권거래세를 21년에 0.02%인하, 23년에 0.08%를 인하하여 최종적으로 2023년에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15%의 세금만 남게됩니다.
추가로 과세체계에 큰 변화가 있는데, 이를 설명하자면
1.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이라는 소득구분을 새로 신설하여 1.1~12.31. 동안 자본시장법상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을 '분류과세' 합니다. 국내상장주식도 위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됩니다.
2. 분류과세
'분류과세'란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 이자,배당, 기타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율을 매겨 과세한다는 세법상 과세방식입니다. 금융투자상품들의 이익이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투자상품간 손실가능성을 고려한 방식입니다.
3. 손실공제
종전 증권거래세 방식에서는 손실을 본 주식에 대해서도 과세되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개정세법에서는 모든 금융투자소득의 손익을 합산하고, 결손금(손해본 경우)을 이월하여 5년까지 공제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2023년에 통산해서 -100이라면, 2024년에 100을 벌어도 그만큼 까준다는 의미입니다.)
4. 기본공제
이 부분이 일반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공모 주식형 펀드와 합산하여 연 5천만원까지 공제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일반투자자는 상장주식 매매차익으로 인해 세금을 사실상 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5. 세율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여 22%(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7.5%)입니다.
6. 과세방법
금융회사를 통한 경우 금융회사가 반기별 원천징수를 합니다. 신고 및 납부는 내년 5월 말에 하게됩니다.
주린이가 바로 읽고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가전망이나 대책에 대한 조언은 제능력을 벗어나는 영역이기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대주주에게만 부과하였던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소액 주주에게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양도차익의 최대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22% 세율을 적용합니다.(3억원 초과시 27.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