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분양받은 도시형생활주택(전용14.1 평방미터) 을 2020년1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취득세 면제를 받고 임대사업을를 하고 있는데 금년 1차분 재산세도 면제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