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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홍학29
자비로운홍학2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은 언제까지 되나요?

2018년 1월 분양받은 도시형생활주택(전용14.1 평방미터) 을 2020년1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취득세 면제를 받고 임대사업을를 하고 있는데 금년 1차분 재산세도 면제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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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하여 감면되는데, 이 때 보시다시피 전용면적과 임대사업자 구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