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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홍학29
자비로운홍학2920.09.0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은 언제까지 되나요?

2018년 1월 분양받은 도시형생활주택(전용14.1 평방미터) 을 2020년1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취득세 면제를 받고 임대사업을를 하고 있는데 금년 1차분 재산세도 면제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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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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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주택임대등록을 한 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동안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이나 주택을 양도할 경우 감면받은 재산세 혜택은 도로 추징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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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하여 감면되는데, 이 때 보시다시피 전용면적과 임대사업자 구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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