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0 부동산 대책에서 향후 2년간 준공하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이하인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 시 취득세를 최대 50프로 감면해주는 것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취득 예정인 오피스텔을 사업자를 내지 않았는데(임대/주거 둘다 x) 혹시 취등록세 감면 대상이 될까요?
(감면 조건에는 모두 해당하여 24.3월 준공,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이하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하는시점에
전용면적 40㎡이하이고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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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취득세 감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개정이 되진 않았고, 개정이 된다면 소급적용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