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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하는시점에
전용면적 40㎡이하이고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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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취득세 감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개정이 되진 않았고, 개정이 된다면 소급적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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