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0 부동산 대책에서 향후 2년간 준공하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이하인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 시 취득세를 최대 50프로 감면해주는 것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취득 예정인 오피스텔을 사업자를 내지 않았는데(임대/주거 둘다 x) 혹시 취등록세 감면 대상이 될까요?
(감면 조건에는 모두 해당하여 24.3월 준공,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이하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