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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콘도르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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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오피스텔 1.10 발표된 취등록세 감면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1.10 부동산 대책에서 향후 2년간 준공하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이하인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 시 취득세를 최대 50프로 감면해주는 것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취득 예정인 오피스텔을 사업자를 내지 않았는데(임대/주거 둘다 x) 혹시 취등록세 감면 대상이 될까요?

(감면 조건에는 모두 해당하여 24.3월 준공,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이하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하는시점에

    전용면적 40㎡이하이고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취득세 감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개정이 되진 않았고, 개정이 된다면 소급적용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