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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활달한은행나무
피고의 이감으로 준비서면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변론기일 변경하지 않고 참석하면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다시 잡나요?
제 입장에선 어짜피 피고는 교도소에 있고 갚을 생각이 없어보여 빠르게 판결받고 싶은데 방법은 없나요
그저 변론기일 변경후 주소보정하고 변론기일 참석후 판결받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준비서면을 송달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변론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현상황에서는 송달부터 시키고 판결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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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변론기회를 주기 위해 속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변론기일 참석 후 피고는 변제할 의사가 없으니 변론종결 후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