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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꽃잎새
당골손님((당골손님은 평상시에도 피해끼치는행동 많이하는 진상중한명))이 가계물건을 훔쳐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 4만원가량된 물건인데
구약식 처벌받았습니다.
너무얄미워서 가계물건 언제돌려줄거냐 하니,
이미 벌금냈는데 ? 배째란식입니다;;
가계에는 도난적발시 10배보상 문구가적혀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될까요...?
하는짓이 너무 기가막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내역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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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시 실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며 다만 소정의 위자료가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0만원 정도라면 위자료 포함 금액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