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현 공시지가 6800만원 정도에 대해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증여세 신고시 내야할 증여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나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사전증여재산 여부 등에 따라 합산과세하여야 하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약 18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며 취득세는 약 27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