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기준으로 얼마의 증여세를 내야 될까요?
만약, 현 공시지가 6800만원 정도에 대해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증여세 신고시 내야할 증여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나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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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사전증여재산 여부 등에 따라 합산과세하여야 하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약 18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며 취득세는 약 27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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