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재산 평가 관련 규정이 되어있는데
부동산의 경우, 시가, 감정가액, 공시가격 등의 순서로 가액을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보통 실거래가 라고 많이 들 합니다.
인근 동에서 거래된 내역을 바탕으로 시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 또는 취득세 등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세법 상에서는 증여세는 시가 기준, 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어서 세법상의 기준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