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늘잔잔한갈비탕
안녕하세요.
틱톡에 제 영상(춤 추는 영상)을 판매하는 계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정 메세지가 잠겨있고,
댓글을 다는 사람에게만 따로 1:1 오픈채팅 링크를 공유해서 영상을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영상을 지워달라는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미성년자일 때의 영상이라서 더욱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어떤식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영상인지는 질문에 춤추는 영상이라고만 하셔서 모르겠으나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 당사자 의사에 관하여 판매하는 부분은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을 고려해봐야 하나 어떠한 영상의 판매가 곧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