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고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용방법을 익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고소가 아니라 소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 문서의 제출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전자소송(scourt.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사이트에 가입하고, 질문자님이 진행하고자 하는 소송탭에 들어가 양식대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을 질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민사소송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접수 등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을 검색하시고 회원가입하시어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