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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다향제비204
이틀전아파트앞에서아이를 차가갑자기
브레이크를밞고섰지만 넘어졌다고합니다.당시아빠가내려가30만원만주니이건100프로60이라고하고상해진단비라고하고왔고아이는그런이유로알바를일주일에삼일인데쉬고가지못하였읍니다.이럴때제아이를
어떻게해야이정신적이고육체적인 나쁜짓을한상대방을 고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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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결국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상황만 놓고보면 형사사건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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