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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08

부모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주택중에 하나를 제가 전세를 살려고 합니다.

휴재 전세 계약서도 작성을 했는데, 부모 자식간의 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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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부모님의 집에서 거주하는 전세계약자체는 가능하지만. 은행에서 전세대출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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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속과의 전세계약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즉 가족간 전세계약을 통한 전세대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만, 은행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를 쉽게 파악하기는 어렵기 떄문에 편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하기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이후 확인이 가능할 여지가 있고 그에 따라 대출이 회수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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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에 전세계약에서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다른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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