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입주하는 경우 임대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실행전에 대출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직접계야여부, 잔금일등 계약서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잔금은 은행에서 직접 임대인계좌로 이체해 주고요. 임차인 퇴거시 보증금액을 은행에 전액 입금하는 경우와 나누어서 입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 퇴거 (보증금반환) 3일 ~4일전에 확인해 보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세요.
임차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은행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