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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1.04

세입자의 대출이 집주인에게 영향을 주는게 있나요?

세입자가 현재 세를 준 아파트와 관련되게 대출을 받아 집주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나요?

혹시 그런 대출이 있다면 어떻게 예방하거나 피해받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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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은행이 대출을 실행할 때에 전세대출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은행이 전세대출금을 임대인에게 지급송금합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이 만기 종료되면 임대인은 전세대출금을 임찬에게 반환해서는 안되고, 은행에 직접 상환 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임대차계약시억 임대인은 임차인이전세대출에 의해 계약하는지 여부와 전세금의 질권설정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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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주인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 합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은 세입자의 능력을 심사 후 부족한 전제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송금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시 집주인은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받았던 금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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