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의 대출이 집주인에게 영향을 주는게 있나요?

세입자가 현재 세를 준 아파트와 관련되게 대출을 받아 집주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나요?

혹시 그런 대출이 있다면 어떻게 예방하거나 피해받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은행이 대출을 실행할 때에 전세대출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은행이 전세대출금을 임대인에게 지급송금합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이 만기 종료되면 임대인은 전세대출금을 임찬에게 반환해서는 안되고, 은행에 직접 상환 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임대차계약시억 임대인은 임차인이전세대출에 의해 계약하는지 여부와 전세금의 질권설정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주인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 합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은 세입자의 능력을 심사 후 부족한 전제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송금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시 집주인은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받았던 금액을 반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