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셔서
제가 어머니께 5천만원을 증여해드리려고 합니다.
1. 아들이 어머니에게 세금 없이 증여해드릴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인가요?
2. 증여기간은 5천만원을 건내드린 순간부터 10년인가요?
3. 어머니께 매달 생활비 겸 용돈으로 100만원을 송금하고있습니다. 이 경우를 증여로 봐야하는건가요?
4. 직계비속증여는10년동안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전에 어머니와 서로 주고받은 거래내역이 있는데 그 금액과 일자는 정확히 파악이 불가합니다. 은행사에도 불가한데 따로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이번건부터 증여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2.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 ~ 현재까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증여일 이전 10년 내 기간에 증여받은 재산, 증여재산 공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증여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4. 이번 증여분부터 정상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습니다.
2. 그렇습니다. 5천만원을 최초증여하셨다면 이후 10년 내 추가증여 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생활비로 쓰신 것이 맞다면 사회 통념 상 생활비 지원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금액이 생활이 충분히 유지가능하심에도 추가로 받으셔서 그 금액으로 자산을 취득하신다던가 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세무서가 과세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선택과 리스크는 오로지 질문자님의 책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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