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셔서
제가 어머니께 5천만원을 증여해드리려고 합니다.
1. 아들이 어머니에게 세금 없이 증여해드릴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인가요?
2. 증여기간은 5천만원을 건내드린 순간부터 10년인가요?
3. 어머니께 매달 생활비 겸 용돈으로 100만원을 송금하고있습니다. 이 경우를 증여로 봐야하는건가요?
4. 직계비속증여는10년동안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전에 어머니와 서로 주고받은 거래내역이 있는데 그 금액과 일자는 정확히 파악이 불가합니다. 은행사에도 불가한데 따로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이번건부터 증여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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