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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까치263
뛰어난까치26321.09.09

증여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셔서

제가 어머니께 5천만원을 증여해드리려고 합니다.

1. 아들이 어머니에게 세금 없이 증여해드릴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인가요?

2. 증여기간은 5천만원을 건내드린 순간부터 10년인가요?

3. 어머니께 매달 생활비 겸 용돈으로 100만원을 송금하고있습니다. 이 경우를 증여로 봐야하는건가요?

4. 직계비속증여는10년동안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전에 어머니와 서로 주고받은 거래내역이 있는데 그 금액과 일자는 정확히 파악이 불가합니다. 은행사에도 불가한데 따로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이번건부터 증여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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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2.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 ~ 현재까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증여일 이전 10년 내 기간에 증여받은 재산, 증여재산 공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증여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4. 이번 증여분부터 정상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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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2. 그렇습니다. 5천만원을 최초증여하셨다면 이후 10년 내 추가증여 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생활비로 쓰신 것이 맞다면 사회 통념 상 생활비 지원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금액이 생활이 충분히 유지가능하심에도 추가로 받으셔서 그 금액으로 자산을 취득하신다던가 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세무서가 과세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선택과 리스크는 오로지 질문자님의 책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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