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가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사업장 내에서 산업 안전 지도사가 근무 하는걸로 얼고 있는데요 산업안전지도사가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사업장 내에서 산업 안전 지도사가 근무 하는걸로 얼고 있는데요 산업안전지도사가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직무를 수행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01조제1항).
1. 위험성평가의 지도
2.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사업장 내의 근본적인 안전 · 보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래 내용들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사업장 내 산업안전지도사는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