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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2.12.04

산업안전지도사가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사업장 내에서 산업 안전 지도사가 근무 하는걸로 얼고 있는데요 산업안전지도사가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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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사업장 내에서 산업 안전 지도사가 근무 하는걸로 얼고 있는데요 산업안전지도사가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직무를 수행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01조제1항).

    1. 위험성평가의 지도

    2.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사업장 내의 근본적인 안전 · 보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래 내용들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사업장 내 산업안전지도사는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