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금은 상여의 일종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에대한 과세가 어렵다면, 근로소득을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근로자와 그렇지않은 근로자간
납부할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조세회피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지급하신 상품권금액을 상여지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