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목표달성을 한 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했는데 그 부서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부서원개인에게 전달했다고하네요 개인별로 세금과세를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목표달성을 한 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했는데 그 부서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부서원개인에게 전달했다고하네요 이경우 개인별로 세금과세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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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금은 상여의 일종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에대한 과세가 어렵다면, 근로소득을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근로자와 그렇지않은 근로자간
납부할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조세회피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지급하신 상품권금액을 상여지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금전이 아닌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가액만큼 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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