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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7.18

회사에서 목표달성을 한 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했는데 그 부서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부서원개인에게 전달했다고하네요 개인별로 세금과세를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목표달성을 한 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했는데 그 부서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부서원개인에게 전달했다고하네요 이경우 개인별로 세금과세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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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금은 상여의 일종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에대한 과세가 어렵다면, 근로소득을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근로자와 그렇지않은 근로자간

    납부할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조세회피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지급하신 상품권금액을 상여지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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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금전이 아닌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가액만큼 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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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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