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명절날 받은 상품권도 세금신고해야하나요?

명절날 선물이라고 회사에서 상품권을 나눠주었습니다. 상품권같은경우도 경품같은걸로 보아서 소득신고를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하게되면 기타소득으로 잡아서 종합소득신고대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상품권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상품권을 회사에서 경비처리를 하려면 상품권 지급대장을 갖추어두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