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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1.29

명절날 받은 상품권도 세금신고해야하나요?

명절날 선물이라고 회사에서 상품권을 나눠주었습니다. 상품권같은경우도 경품같은걸로 보아서 소득신고를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하게되면 기타소득으로 잡아서 종합소득신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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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상품권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상품권을 회사에서 경비처리를 하려면 상품권 지급대장을 갖추어두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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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받았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상품권은 급여에 합산되어 원천징수신고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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