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예유제도는 무엇인가요?
이번에 상속세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제도는 어떤것이고 언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을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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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는 23년 새로 개설된것으로
가업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가업상속재산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유예할수 있으며
해당 자산을 양도 증여 상속하는 경우에 유예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 신설된 상속세 납부유예는 가업상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중소기업)을 승계받은 경우로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아야 하며, 가업상속공제 내용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은 모두 갖춘 경우에 상속세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납부유예가능금액은 납부할 상속세에서 총상속재산가액분의 가업상속재산의 비율만큼이며, 가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양도하거나 재차 상속 또는 증여를 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연부연납 제도와 분납제도는 본래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1&cntntsId=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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