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 신설된 상속세 납부유예는 가업상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중소기업)을 승계받은 경우로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아야 하며, 가업상속공제 내용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은 모두 갖춘 경우에 상속세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납부유예가능금액은 납부할 상속세에서 총상속재산가액분의 가업상속재산의 비율만큼이며, 가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양도하거나 재차 상속 또는 증여를 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