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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보험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보험금을 상속받는다면 보험금 전부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일정부분 감면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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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고 상속공제는 어느 한 상속재산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에 대해서 따로 공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는 국내/국외의 모든 상속재산입니다. 따라서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해당 합니다. 아래는 해당 법조문 입니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보험금은 현금성 재산으로서 아래의 법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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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증세법에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안분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니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법률적, 경제적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실종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사망한 경우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게 됨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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