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보험금을 상속받는다면 보험금 전부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일정부분 감면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고 상속공제는 어느 한 상속재산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에 대해서 따로 공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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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는 국내/국외의 모든 상속재산입니다. 따라서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해당 합니다. 아래는 해당 법조문 입니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보험금은 현금성 재산으로서 아래의 법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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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증세법에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안분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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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니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법률적, 경제적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실종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사망한 경우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게 됨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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