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공공기관 개념을 참조 바랍니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3.8.6]
(출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90호, 시행 2020. 12. 22.]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