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사업소득자) 원천세 신고 기준 방법
매월 발생하는 사업소득자 여러명이 있습니다.(금액은 매월 상이)
예를들어 10월에 대한 금액을 10월 말일까지 기준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11월 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천세는 10월 귀속 10월 말일 지급으로진행하고 미지급금으로 잡아놨다가
11월에 지급하면서 미지급금 없애줍니다.
그런데 이 과장이 다소 번거로워
10월 분에 대한 정산금을 11월귀속 11월 지급으로 바꾸어 신고 하려는데 그래도 될까요?
당월 정산분을 차월 귀속 차월 지급으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동일한 귀속연도에만 신고하시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