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된 카드가아니라 개인카드로
물풀구매했을때
1. 증빙자료로 카드영수증첨부하면되나요?
2. 어플로 영수증받는데 카드번호 전체가 나오지않고 *****이 일부 들어가있는데 괜찮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카드영수증, 물품 및 회사의 어느부분에 사용하였는지 첨부해주시면 되십니다.
네 괜찮습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것만 입증되신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가 아니더라도
개인카드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인정이 가능합니다.
카드번호는 전체 알려주셔야 부가세 신고서에 기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