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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다꿩5
따뜻한바다꿩5
22.10.26

중고 사기 구공판 결정 후 합의 및 배상명령에 관한 질문

중고 거래로 약 70만원 가량 사기를 당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해당 금액 변상받기는 했으나 이미 수사 진행 상태였기에 멈출 수 없었고

금일 구공판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1. 이 상황에서도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2. 합의금을 추가로 받고 합의한다면 제가 형량을 낮출 수 있게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형식인건가요?

3. 이미 해당 금액을 변상 받은 후라 배상명령이 신청 가능한지, 배상명령신청 시 한도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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