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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다꿩5
따뜻한바다꿩522.10.26

중고 사기 구공판 결정 후 합의 및 배상명령에 관한 질문

중고 거래로 약 70만원 가량 사기를 당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해당 금액 변상받기는 했으나 이미 수사 진행 상태였기에 멈출 수 없었고

금일 구공판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1. 이 상황에서도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2. 합의금을 추가로 받고 합의한다면 제가 형량을 낮출 수 있게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형식인건가요?

3. 이미 해당 금액을 변상 받은 후라 배상명령이 신청 가능한지, 배상명령신청 시 한도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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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2. 당사자간에 합의사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적어도 처벌불원서는 제출해주셔야 겠습니다.

    3.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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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공판단계에서도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해당 서면은 피고인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이미 해당 금액을 변상받은 것이라면, 적어도 변상받은 금액의 목적에 한하여는 배상명령신청을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보통 합의를 하는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는 금지하도록 문구를 넣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가 있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한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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