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대단한너구리98
대단한너구리98

주말 알바 퇴직금 가능할까요?

직장인이며 주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가입 되어 있습니다.

퇴사를 했는데

11월 총 근무시간 60 시간

12월 총 근무시간 56시간

1월 총 근무시간 69시간

입니다.

퇴직금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영원한오소리280
    영원한오소리280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