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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웜뱃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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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주말알바 실업급여신청자격?

안녕하세요

제가 올4월자로 퇴사(회사불황) 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2015년 5월부터 대학생일때 하던 주말아르바이트를 회사 다니면서 쭉 이어서 해왔습니다(4대보험,정규직 아님)

하루 급여가 7만원이고 9-6시까지 근무를했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없는건가요?

달마다 주말일수가 달라서 매달 같은급여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주말이8번이면56만원,10번이면70만원)

그리고 딱 떨어지는 액수가 아니고 항상 몇천원씩 더 들어오는거로 봐선 세금떼고 들어오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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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 6. 4.>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 알바를 한 경우라면, 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주말 알바의 경우에는 피보험 자격 취득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별도 피보험자확인청구해보시기바랍니다.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하는 바,

      주말만 그놀하는 경우라면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초과하는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일 포함하여 산정하며,

      월 평균 10일이상이 유급처리된 날이 나오지 않으면 신청불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경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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