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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수염고래53
수줍은수염고래5323.05.30

원룸 퇴거 후 티비고장시 보증금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만료로 원룸에서 퇴거했습니다.

보증금200만원이고, 분명 나갈때까지 티비가 정상적으로 잘 되었는데

집주인이 셋업박스는 잘 되는데 화면이 고장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180만원만 돌려받았고, 나머지 20만원은 기사님 방문하여 원인 파악후 얘기해보자 하는데..

제가 살면서 물리적으로 임의로 파손한 적도 없고 억울하네요. 제 생각은 기기적인 결함이나 노후화가 되어서 그런거 같은데

집주인의 생각은 저의 책임도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주인보고 티비기사님방문하실때 나도 옆에서 같이 이유를 들어봐야 겠다고 전화나 문자를 했는데

답변이 없으신 상태예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20만원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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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사용 상 관리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책임이 있지만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이 발생되는 부분까지 부담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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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글만 봤을땐 정형적인 악질 임대인 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경우 임대인은 TV수리비등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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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의 옵션인경우 산지 얼마 안지난거면 수리비를 청구할수 있는데 많이 노후화된경우 임차인이 직접 수리기사를 불러서 노후화에 따른 고장인지 물리적인 충격에 의한것이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퇴거 하고 나가고 연락안되면 답답하니 보증금에서 선차감했을겁니다 기사를 직접못봤으면 임차인이 한번더 부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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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의무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고장이 본인과실이 아니라면 사실상 수리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나 퇴거시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면 퇴거이후 고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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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옵션제품이 파손 또는 고장 시 임차인이 비용부담하여 수리를 해야합니다. 이외 옵션제품 사용 중 노후화에 따른 고장 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합니다.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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