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기간 만료로 원룸에서 퇴거했습니다.
보증금200만원이고, 분명 나갈때까지 티비가 정상적으로 잘 되었는데
집주인이 셋업박스는 잘 되는데 화면이 고장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180만원만 돌려받았고, 나머지 20만원은 기사님 방문하여 원인 파악후 얘기해보자 하는데..
제가 살면서 물리적으로 임의로 파손한 적도 없고 억울하네요. 제 생각은 기기적인 결함이나 노후화가 되어서 그런거 같은데
집주인의 생각은 저의 책임도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주인보고 티비기사님방문하실때 나도 옆에서 같이 이유를 들어봐야 겠다고 전화나 문자를 했는데
답변이 없으신 상태예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20만원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