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내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들앞으로 건강보험을 내다가 4시간 일을 하게 되었는데 보험이 개인ㅇ으로 떨어졌네요. 보험료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개별 납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4시간 일하는 근무지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게 된 경우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다시 소득이 없을때 아들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 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료를 산출하는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자녀 밑으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며 어느정도의 소득이 있어도 재산이이 없으면 자녀밑으로 등록이 되기도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따로 나왔다면 공단에 확인을 해보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4시간 일 한것 만으로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아래 피부양자 자격요건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건보공단에 직접 문의 및 정정요청 필요합니다.
2022년 9월분 건보료부터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도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8월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연소득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게 되는데, 이 때 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총연금액,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입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제외됩니다.
한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때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주택임대 외의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임대사업자 등록 후 수입금액이 연간 1000만원(미등록 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 보험 건강보험은주 15시간 월 60시간 부터의무적으로 자동으로 납부 의무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은 재산이 5.4억~9억 이하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이 10백만 초과한 한 경우입니다.
즉, 아무래도 재산 때문에 자격상실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형태와 근로 시간에 따라 부과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60시간 이상 근로시에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해서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부담을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미만 근로시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며 보험료는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직장가입자로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한 대표자와 근로자들은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입니다. 하지만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조건이 일정 금액이하라면 작계존비속에 피부양자로 등록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