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22년12월 주택청약이 당첨되었고,
계약포기를 하였습니다. 청약통장은 해지, 재당첨 제한은 10년입니다.
현재 무주택(상업용 오피스텔 보유?로 무주택자에 해당하였었습니다.)인데 행복주택 입주신청을 하려는데 재당첨제한에 걸릴까요? 청약통장이 현재 없고, 보유 오피스텔은 입주 후 바로 처분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청약신청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복주택은 청약통장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고 당첨도 가능하나청약통장을 사용하여도 통장혜택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 및 당첨이 가능하나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은 가입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에 청약통장 사본을 요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