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 시 청약당첨제한 저촉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22년12월 주택청약이 당첨되었고,
계약포기를 하였습니다. 청약통장은 해지, 재당첨 제한은 10년입니다.
현재 무주택(상업용 오피스텔 보유?로 무주택자에 해당하였었습니다.)인데 행복주택 입주신청을 하려는데 재당첨제한에 걸릴까요? 청약통장이 현재 없고, 보유 오피스텔은 입주 후 바로 처분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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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청약신청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복주택은 청약통장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고 당첨도 가능하나청약통장을 사용하여도 통장혜택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 및 당첨이 가능하나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은 가입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에 청약통장 사본을 요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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