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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재칼262
기운찬재칼26223.11.17

휴대폰 명의도용이 발생하여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였는데 명의도용이 풀린 경우

휴대폰 명의 도용이 발생하여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명의도용 신고(예를 들면 11월 11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의도용을 인지한 전날(11월 10일) 명의도용한 사람이 휴대폰을 통신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배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에 휴대폰이 편의점으로 배송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통신사의 과실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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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 도용에 대하여 통신사의 과실이 인정되려면, 명의 도용 과정에서 통신사가 확인의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제대로 취하지 못한 과실로 확인하지 못하여 명의 도용에 으리게 된 경우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구체적 사안을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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