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대리점. 소비자 사이에 책임은 누구 몫?
통신사 통해서 대리점이 휴대폰을 받아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했는데,,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휴대폰 개통철회를 요구하는경우,
기기불량이 아니여도 개통철회를 해주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개통철회를 해주는게 맞다면, 그 휴대폰은 박스까지 다 뜯겨버리고 사람 손 탄 그 제품을 새거인거마냥 다른 고객에게 팔아야하는 상황인데,, 통신사측에서는 그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지 않는건,, 맞는건가요?
결국에는 대리점에서만 독박쓰는 경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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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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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심에 의한 것이고, 박스까지 다 개봉을 한 상태라면 철회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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