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통해서 대리점이 휴대폰을 받아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했는데,,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휴대폰 개통철회를 요구하는경우,
기기불량이 아니여도 개통철회를 해주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개통철회를 해주는게 맞다면, 그 휴대폰은 박스까지 다 뜯겨버리고 사람 손 탄 그 제품을 새거인거마냥 다른 고객에게 팔아야하는 상황인데,, 통신사측에서는 그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지 않는건,, 맞는건가요?
결국에는 대리점에서만 독박쓰는 경우같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것이고, 박스까지 다 개봉을 한 상태라면 철회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