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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참착한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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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지점장의 사기, 왜 고객인 제가 다 감당하고 통신사의 보호조치는 없을까요

  • 24년 7월즘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이때도 문제가 있었던게, 할부 등록하려니 이미 일시불로 등록했다며 일시불만 된다며 계좌이체를 받고, 이후 보니 통신사 앱에는 할부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

이미 지불한 이 금액을 아직 추가적으로 납부 중입니다.

  • 24년 12월엔 할부 금액에 문제가 생겨 문의를 해보니 해당 지점장은 추가 회선이 필요하다하며 추가 회선 개통을 요구, 지점장의 말을 믿고 개통하였고 당시엔 몰랐으나 이중 개통으로 기존 휴대폰의 전산상 기종 변경, 추가 개통으로 휴대폰이 2개가 추가적으로 전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또한 지불을 끝냈으며, 추가 이중 납부 중입니다.

  • 25년 9월에 이 모든걸 해결하고자 해당 지점장에게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올라가 있는 금액들을 지금 전부 처리하고 해지 신청하겠다며 위 금액들을 재차 요구, 방법도 없고 대기업 통신사의 지점장이란 직책을 믿고 지점장 계좌로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해결되지않고 지점장은 잠수를 타 경찰에 형사고발되었습니다.

  • 지금까지의 피해금액은 약 900만원 정도이며 전산상의 올라간 금액까지 합하면 1200만원이 살짝 넘을겁니다. 확실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지점장의 사기행각은 24년 7월부터 25년 9월까지 약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진행되었고, 저는 해당 기간동안 군복무 때문에 이를 알아차리고, 대응을 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에서는 직원의 개인 일탈, 횡령이며 해당 지점의 보험금이 바닥이 나 사실상 해줄수있는게 없고, 모두 금액 납부 후 민사로 돌려받으랍니다. 이게 맞는건지, 아니라면 보상이라도 받을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제가 원하는건 이를 돌려받을수 현실적인 가능성과, 해당 통신사에 납부되고 있는 이중납부 금액을 막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통신사 지점장 본인 대신 서명이나 날인을 위조한다거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였음에도 통신사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건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나 가입 경위 등 통신사에 제출되었던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부터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