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보유 농지(전)가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 8년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 여부에 따라 상속인이 양도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촌자경 여부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