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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베이컨
노르웨이베이컨24.09.25

부모에게 상속받은토지 매매할경우 세금

선친께서 돌아가실때까지 농사를짖던 농지(토지)(전)를 상속받게되엇습니다

상속받은지는 1년정도 되엇고 평수도크지않고 시골생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토지를 팔려구 하는데 상속받은 토지를 바로 매매할경우 세금이 많이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토지(전)158평

취득가액은 잘모겠습니다

상속받기전 공시가 11.000윈

현재 공시가 12.000윈

또다른 공시가라고뜨는데 40.000으로 되어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되어있고 도로가인접해있습니다

현재실거래가격은 평당 23만원정도 158×23.000=36.340.000만원일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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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보유 농지(전)가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 8년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 여부에 따라 상속인이 양도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촌자경 여부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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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자경농지의 요건을 충족하셨으면

    세금은 0원입니다.

    다만, 해당안되는 경우는

    토지를 정확하게 파악을해야합니다.

    관련하여 신고가 필요한경우

    제 프로필을통해 카톡상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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