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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2.19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구하나요?

건물관련 셈법인거는 알지만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며,

어찌 구하는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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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폐율이란 토지(땅)에 건축면적을 표시하는 것이고 (대지에 대한 건축의 면적)

    용적율을 각층 면적(지하층 제외)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대지면적에 대한 바닥면적의 합)

    따라서 건물의 효용성을 고려할 때 용적율이 큰 것일수록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어떤형태의 건물이든 용적율이 높은 쪽을 원하게 되네요

    예시입니다.

    대지면적 5400
    건물면적 동당 건축면적 276.41, 연면적 1105 제곱미터 4개동, 건축면적 1105.64, 연면적 4422.56
    부속건물 건축면적 182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1105.64+182 / 5400 = 28.61%
    용적율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4422.56 + 182 / 5400 = 85.27%


  • 1.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100

    ※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대략 가장 큰 바닥면적으로 생각하시구요. 건축면적에는 처마, 차양 등의 면적도 일부 포함됩니다.

    ※ 건폐율이란 건축물의 가장 큰 부분이 땅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용적율 : 지상층바닥면적의 합계/대지면적*100

    ※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간단하게 실내면적이러 보면 되겠네요.

    ※ 용적율이란 건축물 각층의 면적합계가 땅에서 차지하는 비율

    아울러 용도지역마다, 지자체마다 건폐율과 용적율의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해당시청에서 자치법규를 찾으시면 "00시 도시계획조례"라고 있습니다.

    그 조례 안에 허용되는 건폐율과 용적율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지번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일 경우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별도의 건폐율과 용적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