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구하나요?
건물관련 셈법인거는 알지만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며,
어찌 구하는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건폐율이란 토지(땅)에 건축면적을 표시하는 것이고 (대지에 대한 건축의 면적)
용적율을 각층 면적(지하층 제외)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대지면적에 대한 바닥면적의 합)
따라서 건물의 효용성을 고려할 때 용적율이 큰 것일수록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어떤형태의 건물이든 용적율이 높은 쪽을 원하게 되네요
예시입니다.
대지면적 5400
건물면적 동당 건축면적 276.41, 연면적 1105 제곱미터 4개동, 건축면적 1105.64, 연면적 4422.56
부속건물 건축면적 182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1105.64+182 / 5400 = 28.61%
용적율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4422.56 + 182 / 5400 = 85.27%1.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100
※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대략 가장 큰 바닥면적으로 생각하시구요. 건축면적에는 처마, 차양 등의 면적도 일부 포함됩니다.
※ 건폐율이란 건축물의 가장 큰 부분이 땅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용적율 : 지상층바닥면적의 합계/대지면적*100
※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간단하게 실내면적이러 보면 되겠네요.
※ 용적율이란 건축물 각층의 면적합계가 땅에서 차지하는 비율
아울러 용도지역마다, 지자체마다 건폐율과 용적율의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해당시청에서 자치법규를 찾으시면 "00시 도시계획조례"라고 있습니다.
그 조례 안에 허용되는 건폐율과 용적율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지번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일 경우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별도의 건폐율과 용적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