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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23.02.18

안녕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 라는 광고를 봤어요 ?

안녕하세요

고향 사랑기부제라는 광고을 봤는데 요

이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기부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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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고향사량 기부제는 2023.01.01. 이후부서 시행되는 기부금 제도로서 개인(법인은 제외)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 도를 제외한 시군구에 기부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연말정산 또는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시에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시 16.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의 30% 범위내에[서 해당 지차체의 답례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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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의 한도는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시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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