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고향사량 기부제는 2023.01.01. 이후부서 시행되는 기부금 제도로서 개인(법인은 제외)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 도를 제외한 시군구에 기부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연말정산 또는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시에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시 16.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의 30% 범위내에[서 해당 지차체의 답례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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