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율을,
연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 등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따라서, 12월에는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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