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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잠이많은야채튀김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도시 외부 벽 크랙으로 인한 내부(집) 누수는 매도인의 책임보다는 관리사무소 영역이니 이야기를 따로 안해도 될까요?
아님 원인이 외부라도 매수인에게 이야기는 꼭 해줘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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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구에게 그러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사실대로 하자를 고지하셔야 하고
그러한 하자를 인지하고도 미고지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하자담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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