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접대비 지출 관련하여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경우 접대비로 손비 처리
불가함으로 세무조사시 또는 법인의 수정신고시 <손금불산입, 접대비 적격증빙
미수취액(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을 해야 하며, 접대비로 손비 처리한 것에
대한 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본세), 신고
불성실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현재 경과일수당 0.022%)를 가산해야 합니다.
또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수정신고는 언제나 할 수 있으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닌 경우 단순누락 신고의 경우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으로 이에
대한 수정 신고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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