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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뻘건제비151
특수관계소멸시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상여등으로 소득ㅈ더분하도록 하고 세무조정시 소득처분 누락함. 법인은 이에 대해 원천징수불이행 및 지급조서 제출불성실 가산서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 소멸에 따라 가지급금에 대하여 귀속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에는 이에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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