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거연도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가산세
법인세 신고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잘못 계산해서 해당 직원의 인정상여를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잘못 신고했습니다.
만약에 5년 뒤 세무조사시 적발된다고 가정하면
1. 법인세 측면에서는 손금 과다 산입이 될 것인데 가산세는 얼마가 나오나요?
2. 5년뒤 세무조사때 적발되어 과거연도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이 결정됐다면, 해당 직원에게도 가산세가 있나요? 상여 관련 가산세 알려주세요
- 해당 직원은 과거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무조사를 통해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해에 법인이 원천징수해서 내기만 하면 끝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다비용 x 법인세율만큼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가산세는 해당 미납세액의 10%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직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과소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