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우람한아베마
병원 건물 불법 구조물, 그로 인한 낙상
• 병원 휠체어 구간에서 낙상. 증인1~2다 있음.
원무과에서는 그런 걸로 배상책임을 해주지 않을 거라더니 막상 건물에서는 손해사정사 분이 연락오심 > 원하는 치료 다 하시라 함.
• 휠체어를 오를 수 있게 만들어둔 단차가 1cm오를 수록 12cm이던데, 그 기준이 아니었음.
ㄴ오르는 길엔 차를 주차하게 주차요원 안내
ㄴ 결국 올라가는 길은 막히고
짧은 단차로만 통행 가능하게 되어 있었음
• 정형외과에서는 통증 계속 있으면 MR I찍어야 할 수도 있다고 함
지속적 무릎 통증이 있음.
접수 없이 건강보험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 다 다니고 청구 달라 하시네요
치료 다 끝날 때쯤 청구를 하면..
¹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¹어떤 것들의 예시
: 휴업 손해, 소정의 위자료 및 교통비의 구체적 항목?들
(입원 X)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다 끝날 때쯤 청구를 하면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 이 경우 병원측의 시설물 관리하자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인정된 책임범위내에서 보상이 되며,
통상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상해에 대한 의료비, 입원을 한 경우에는 휴업손해, 통원시에는 통원교통비에 대하여 책임비율만큼 보상이 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의 보상가능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자료/통원치료시 진료비 영수증 기준으로 횟당 8천원/휴업손해는 병원입원기간 중 소득감소액의 85%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발생 치료비와 약제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교통비가 포함됩니다. 통증이 지속돼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향후치료비가 검토될 수 있고,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상실수익액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현재처럼 치료를 충분히 받은 뒤 치료 종결 시점에 일괄 청구하면 되고,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 산정은 병원 측 배상책임을 담당하는 손해사정사가 상세히 안내해줍니다.
병원에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된 듯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지불보증 구조가 아닌 환자가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고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내역에따라 달라지겠으나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발생시 장해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